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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3일(현지시각)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주도미니카대사, 각종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AEO MRA 체결로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멕시코(2013년)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돼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등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도,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비롯 중남미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요 교역국과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AEO MRA 체결식에 앞서 22일 산토도밍고에서 제2차 한국-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AEO MRA 체결에 따른 성실이행방안과 도미니카공화국 관세분석소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양국 관세행정의 상호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