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가구원 수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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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뉴데일리DB


    오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9만∼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종전보다 최대 4만원 오른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5일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기준의 43%에 해당하는 182만원을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전·월세 거주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에 따른 맞춤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7월부터 주거급여 지급도 달라진다.


    임차료 지급의 상한선인 가구별 기준임대료는 수도권, 지방 등 사는 곳에 따라 1~4급지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7인 이상으로 구분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1만~4만원 올랐다. 지급액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이다.


    1급지(서울)는 1인 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 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2만원씩 인상했다.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도 지역)는 가구원 수에 따라 1~4만원씩 차등을 뒀다.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이면 가구원이 2인 늘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 증가한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준다.


    이와 함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인 생계급여기준(4인 가구 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췄다.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많으면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기준을 넘는 소득액에 자기부담률을 곱해 계산한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낡은 정도에 따라 보수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기준으로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바뀐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며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