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당량 2만5백t, 48.8% ↓…러시아수역 총 배당량 3만8천t, 36.6% ↓露 "韓, 불법어업 방지협정 이행·극동지역 투자 항만개발 미흡"
  • ▲ 냉동명태.ⓒ연합뉴스
    ▲ 냉동명태.ⓒ연합뉴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배당량이 지난해보다 36.6% 줄어든 3만8000t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5만9000여t보다 2만1000여t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 수역 의존도가 높은 명태는 배당량이 지난해보다 48.8%나 축소된 데 이어 입어료도 5.7% 올라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러시아수역 조업배당량과 입어료 등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배당량은 총 3만8010t으로 명태 2만500t, 대구 3750t, 꽁치 7500t, 오징어 5500t, 기타 760t 등이다. 대구, 가오리, 꽁치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을 뿐 나머지 모든 어종의 배당량이 21.4~75.2% 축소됐다.


    명태는 지난해보다 48.8%(1만9500t) 축소된 2만500t을 우선 배정받았다. 다만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한 추가 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리나라는 명태 배당량의 경우 2009년 이후 줄곧 4만t 규모를 유지해왔다.


    러시아는 2008년 맺은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이 미흡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며 자국 내 수산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태 배당량을 축소했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t당 명태는 370달러, 대구 385달러, 가오리 173달러, 청어 110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로 결정했다. 명태는 지난해 350달러에서 20달러가 올랐다.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4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4척, 오징어채낚기어선 70여 척 등 총 4개 업종 90여척 규모다.


    조업조건 중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우리 오징어조업선 수는 2척에서 1척으로 축소했다. 우리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러시아 유조선은 물론 우리 유조선도 공급할 수 있게 해 업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중국어선이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을 통해 연간 700억원의 어민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 사정과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투자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축소된 명태배당량 약 2만t은 국내 명태 공급량이 26만t임을 고려하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게 대책을 세우고 러시아와 긴밀히 협상해 추가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