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받는 도시·주택·산단 개발 등 지자체 이양 기준인 30만㎡ 이하보존가치 높은 환경 1·2등급지 산 정상 부근…개발수요 없어 생색내기용

  • 정부가 중·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시·도지사가 직접 풀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인 가운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정 규모로 해제 권한을 제한하고 환경등급이 높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배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태도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개발 수요가 있는 모든 곳을 허용해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6일 정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30만㎡ 기준은 정부 설명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규모가 도시개발사업은 25만㎡, 주택건설사업은 30만㎡, 산업단지 조성은 15만㎡로 모두 정부가 제시한 해제 기준 내에 있다"며 "시·도지사 해제 권한이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풀어진 사례를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제된 그린벨트 46개소 중 30만㎡ 이하는 26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맹 국장은 "문제는 통상 이런 규모(30㎡)는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29㎡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거나 아예 사업부지를 쪼개서 나누어 처리했다"며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주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시한 1·2등급 배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맹 국장은 "정부는 환경등급이 높은 1·2등급은 해제 권한에서 배제한다지만, 이런 등급은 사실상 산꼭대기에나 해당한다"며 "이들 지역은 개발 수요가 없는 곳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며 생색내려고 끼워 넣은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맹 국장은 "정부는 이번에 대체녹지를 개발하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녹지에 물류창고 등을 허용하기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 도입한다"며 "이는 개발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맹 국장은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공장과 주택 등에 대한 증축 수요가 많아질 게 뻔하다"며 "정부는 2009년 세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 총량(전국 233㎢)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설명이지만, 광역도시계획에는 지역별 면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맹 국장은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 정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과 진배없다"며 "개발을 위해 정부의 조율 역할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