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표가 최근 협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의 내용을 별도 첨부 서류 형태로 반영하자는 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적연금 강화 관련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나온 안을 못 받겠다고 다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 야당이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하는 형태를 취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다시 거부한 것이다.

    결국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것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