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 5천명 증가 기대…총 3만8천명
  •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면 의무가입대상이 3만8000명으로 지금보다 5000명쯤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어선원보험은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선주가 보험료를 내는 정부 주관의 산재보험이다.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재해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어선주의 보험가입 의사 표현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당연가입자가 되지만, 5t 미만 어선은 영세함을 이유로 선주가 보험가입을 결정할 수 있게 예외를 두어왔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주로 근거리 조업에 나서는 5t 미만 어선은 선주의 사고·보험에 관한 인식이 낮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보조에도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다음 달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어민 교육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