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도 박사 "보험사 이익 위한 논의 아냐…보험소비자 권익 지키려는 것"
  • ▲ 정우택 하태경 박태동 의원, 강호 보험연구원장, 기승도 박사 등 참석자 기념사진.ⓒ뉴데일리 DB
    ▲ 정우택 하태경 박태동 의원, 강호 보험연구원장, 기승도 박사 등 참석자 기념사진.ⓒ뉴데일리 DB


    과다 보험료 지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대물배상 제도의 추정수리비·대차료 등을 정비해 보험료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80.1%의 손해율, 1.1조의 적자는 2010년 81.6% 손해율과 1조5696억 적자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아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2000년 가격자유화 이후 적자 확대와 적자 축소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적자 규모가 정점에 이른 시점은 2010년이다"고 했다.

    이어 기승도 박사는 "2010년 범정부주도의 제도 개선 이후 일시적으로 적자가 축소되었으나, 국민여론 등으로 인해 보험사는 수년째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조정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자동차 보상원리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리비 산출기준이 될 수 있는 정비수가 고시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비요금고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며 "불필요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당사자간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승도 박사는 "대차료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고가차로 인해 추정 수리비가 과도하게 걷혀 보험 누수가 심화되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해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추정수리비를 받고 나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마무리발언에서 기 박사는  "이러한 논의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떠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 잘못된 논리"라며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한한 보험사의 개입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보험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며 "지난해 1.1조원의 자동차보험 손실이 발생했는데, 잘못된 보상제도로 인해 보험사기로 증발되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증가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이 "무엇 때문에 보험료 거품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서 반값 자동차보험료까지 갔으면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사기 또는 제도의 미비로 과도한 사고처리가 계속된다면 자동차보험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상실한다"며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마지막 개회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외제차 렌트비, 수리비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의 장이 마련됐다. 정책에 반영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