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계 신청기간 7→30일 연장 수수료 반환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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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구조·설비 등을 바꾸고도 등록하지 않았다가 걸린 경우 과징금을 나눠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나눠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복합물류터미널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체계와 시설을 갖춘 터미널을 말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부지면적의 1/10 미만 변경, 터미널 구조·설비 변경, 영업소 명칭·위치 변경 등의 경우 바뀐 내용을 재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이를 어기면 과징금 300만~40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양수 때 사업승계 신청기간을 현재 7일에서 30일로 늘려 사업자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창고업의 등록을 신청한 이후 취소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수수료(1만~2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산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절차를 밟아 7월 초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