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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조사위 활동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특별 조사위가 시행령 문제 등으로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기한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반발했다.야당이 특별법 시행령 시점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사무처 조직을 규정한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사무처 구성이 매듭을 짓지 못햇기 때문이다.
신정훈 의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 완료를 위원회 구성되는 시점으로 봐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해 벌써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5~6개월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다는 건 시행령 완성되고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시점을 얘기하는게 맞는 것"이라며 "6개월 까먹은걸로 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시행령 내용에 관한 합의가 안 돼 지금 5개월을 허비하고 있다"며 "언제 진상 규명하고, 안전사회건설 대책을 수립하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시행령을 시행해가면서 고치면 된다. (특조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 특조위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제정했다"면서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 보다는 특조위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및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하고,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변화를 뒀다.
이밖에도 특조위 정원수를 90명에서 시행 6개월 뒤에는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나 유가족과 야당은 수정안에 대해 반발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글자 몇 개 바꾼 것이 (특조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냐"며 "특조위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지원실장으로 직위 명칭이 바뀌었지만 행정지원실장이 기획 조정 업무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시행 과정에서 조정할 점이나 협의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조위와) 논의하겠다"면서 "시행령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수부는 언제나 귀를 열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