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발생 때 통합적 관리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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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지하철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통일시켜 긴급 상황 때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지하철 역사 내 화려한 색상의 광고물은 추락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승객들 대피에 혼선을 줄 수 있어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관리법에 따르면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돼 있다.


    문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각 지역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고 주체별로 내부 규정이 달라 역사 내 광고물의 안전 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관리하고 있다. 부산시 지하철은 부산교통공사, 대구시 지하철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다.


    심재철 의원 측은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실제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내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모호한 법령 문구를 개정해 금지 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 정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