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YMCA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했다ⓒ뉴데일리 DB
    ▲ 서울YMCA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했다ⓒ뉴데일리 DB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한달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로 판매원을 끌어모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YMCA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을 모집한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YMCA는 대표적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인 IFCI와 B&S가 판매원 가입 시 구형 단말기 구입과 89요금제 이상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요하고 단말기를 해지하면 판매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들 업체가 LG유플러스와 통신위탁 판매 업무 제휴를 맺은 점으로 미뤄 LG유플러스가 두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내부 자료ⓒ제공=서울YMCA
    ▲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내부 자료ⓒ제공=서울YMCA


    제로클럽 마케팅 등으로 이미 다른 기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LG 유플러스가 이번에도 불법 판단을 받을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지난 2002년 사라졌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재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