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노동계 저지 무산, 경총 공식 입장

지난 28일 예정됐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노동계의 저지로 무산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계획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임에 따라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31일 경총은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 "경영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인 공청회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지한 노동계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조정은 이미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에 반영돼 있다"며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극심한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근로자 임금 동결 등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를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