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만약의 일을 대비해 메르스 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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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수업 중 메르스 의심증세로 검사를 받은 중앙대 A학생(지식경영학부)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측은 만약의 일을 대비한 안전조치를 위해 메르스 대책위원회를 지난 14일 오전에 구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중앙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학생은 지난 14일 오전까지 미열이 있었지만 재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학생이 수업을 받았던 법학관을 전체 소독하고 폐쇄하였으나 이 폐쇄 조치를 15일 오전 7시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해 15일 법학관에서 예정된 기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A학생 및 같이 수업을 들었던 60명의 학생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A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대 이찬규 교무처장은  "A학생이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 보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A학생과 지식경영학부 학생들이 시험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