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
  • ▲ 충격흡수기 사진. 측면에 충격을 흡수하는 패널들이 슬라이딩 도어와 같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며 충격을 흡수한다. 대당가격은 5백만원∼2천만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 충격흡수기 사진. 측면에 충격을 흡수하는 패널들이 슬라이딩 도어와 같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며 충격을 흡수한다. 대당가격은 5백만원∼2천만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곳에서 21억3000만원,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개곳에서 7000만원을 각각 보험사기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중 수도권의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 1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53.0%에 해당하는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하여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도 적발됐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흡수기 파손시 시설물 시공업체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청구혐의건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 40백만원 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청구 업체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보험금청구 339건중 59.9%가 허위․과장 청구로 전체 편취보험금 21억3000만원중 10억3000만원을 차지한다. 특히 20건 이상 청구한 4개 시공업체는 보험금 청구 139건중 69.0%인 96건을 허위․과장 청구하여 5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하여,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한다.

충격흡수기 시공업체가 보험금 청구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후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 청구한 경우가 74건으로 361백만원 편취했다.  

제조업체와의 거래명세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일부 파손부위 수리를 전체 수리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거나, 재생품을 사용하고도 정품 비용으로 허위 기재하여 73건을 청구해 3만6800만원을 편취했다.

실제 파손된 충격흡수기의 모델보다 고가인 상위 모델의 부품가액으로 청구하거나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한 경우는 275건, 13만97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하여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는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정비업체당 평균 8.1건의 허위․과장청구로 3900만원을 편취한 업체의 수법을 살펴보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해왔다.

금감원 측은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어려움과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