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올해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시범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보유 지분 한도를 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 한도는 4%(지방은행 및 지주사는 15%)다. 다만 삼성 현대차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는 예금, 적금, 대출, 외국환, 방카슈랑스 등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며, 신용카드업 겸업도 허용된다.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일반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폭 완화시키기로 한 것은 기존 금융회사 외의 기업에 문호를 개방,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사업자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다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실제 설립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우선 올해 안으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주체가 된 인터넷은행이 먼저 설립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모바일 전용 은행서비스인 '위비뱅크'를 출시했다. 위비뱅크는 특히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이 출시 3주 만에 1700여건, 70억원을 초과하는 실적을 올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기업은행은 18일 정부의 인터넷은행 도입 발표에 맞춰 모바일 통합플랫폼 'i-ONE뱅크'를 출시했다. 기업은행은 인터넷은행 수준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정부 인가가 나면 바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다.
신한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준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7월에 인가 기준을 공개하고 9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시범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