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1년 미만 1.5%로, 1년~2년 미만 2.0%로, 2년 이상 2.5%로 인하
  •  

    청약저축 금리가 또 내려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해 청약저축의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정안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때 금리는 연 1.8%에서 1.5%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로 떨어진다.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했다"며 "청약저축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인 만큼 새로 적용되는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단 다소 높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반영해 청약저축 금리를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0%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내린 상황이라 청약저축 금리도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금리는 청약저축에 현재 가입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변동금리라는 상품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