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코미팜에 제조업무 정지 15일 사전통지 코미팜, 리모델링으로 오염된 공간서 의약품 지속 생산 락스물 손 세정에 고용부서 시정요구… 안전 관련 과태료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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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도에 설립돼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항암제, 암성통증 치료제 '코미녹스'를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 코미팜(회장 양용진) 앞에 영업정지 15일의 위기가 놓였다.

     

    코미팜은 현재 시가총액 1조 3500억원에 달하는 우량주로 주식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영업정지가 발효될 시 당사가 입을 충격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코미팜, 오염 방지 안한 채 의약품 제조 덜미

     

    23일 KVGMP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검역본부가 실태조사를 나간 결과, 환경관리에서 오염 방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 19일 코미팜에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을 사전 통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한 후 10일 이상의 의견청취기간이 지난 후 행정처분이 발효된다"며 "앞으로 코미팜 측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코미팜은 설비확장을 위한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공장 내부로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환경관리를 이행치 않고 의약품을 생산해 왔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실제 코미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연구원의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무균의약품의 제조는 작업원 및 설비·원자재 또는 각각의 출입 시 에어락을 통해 이동하는 청정구역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코미팜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경우 신축공장처럼 한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며 "생산공장의 환경 문제와는 연관이 없으며 고발을 한 연구원은 1~2개월밖에 근무치 않은 자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미팜은 현재 리모델링 기간 동안 검역본부가 제품 품질 훼손 여부 점검하며, 공사시설과 분리가 될 수 있게 칸막이와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라 시정한 상태다.

     

    ◇ 인권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지키기… 또 다른 '안전불감증' 논란

     

    코미팜의 작업환경은 리모델링으로 인한 오염도 만큼이나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5일, 코미팜에 "직원들 손 세정에 락스 사용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코미팜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 관련 벌금을 부과받지는 않았으나, 안전 관련 과태료를 몇 가지 사안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 논란이 우려된다.

     

    이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실제로 코미팜 임직원들은 세포 배양실 등 의약품 제조를 하기 전, 락스가 희석된 물에 손 세정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코미팜 측은 "과일 씻어 먹을 때에도 락스를 희석해 쓴다. 독감이 유행했을 당시, 백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조치로 락스는 몇 백배 몇 천배 희석해 쓰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배양해놨던 것이 오염되면 회사 입장에서 수십억의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다 관리가 엄격하다"며 "과태료 또한 통상적으로 받는 점검들에 대한 것으로 충분히 지도편달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코미팜의 락스 손 세정 관련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곳이라던가 체계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위험이 될 수 있지 않느냐"며 "물론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의약품 위생 상태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옳으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