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러스 기능 거짓홍보 물의, 공정위 과징금 1억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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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자동차가 국내에 수입·판매중인 모델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정부 당국로부터 과징금을 물게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드코리아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판매중인 토러스에 대한 기능을 허위로 표기, 광고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선인자동차는 2014년식 토러스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기능이 장착돼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가 거짓·과장성 광고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5월까지 자사의 누리집과 안내서(브로슈어)를 통해 2.0 SEL, 2.0 LTD, 3.5 SEL, 3.5 LTD, SHO 등 토러스 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허위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공정위측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할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