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위반 가산세는 내년부터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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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일부터 법인사업자와 공급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9일 부가세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국세청은 법인 68만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9000명 등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112만2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자가 확대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하면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계산서 전송 위반 가산세를 내년 이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