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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1일부터 본인이 신청한 자동이체 목록을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불필요한 정보는 건별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Payinfo)’를 도입한다며 30일 이 같이 밝혔다.

    페이인포는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은행권 공동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인프라 시스템이다. 금융위 등은 해당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페이인포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어떤 자금이 이체되는지 등의 출금·이체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모든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계좌이동제’의 첫 걸음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 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사이트에서 몇 번의 클릭 만으로 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은행 외 33개 금융회사(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23개 증권사, 5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등록된 자동납부의 경우, 해지는 다소 늦게 도입된다. 금융위 등은 7월 중 해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회는 은행과 같이 1일부터 가능하다.

    자동납부 해지는 신청 후 2영업일내(신청일 제외) 처리 완료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내년 2월 이후 전국 은행지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계좌이동제 두 번째 단계로 기존 계좌의 모든 출금이체를 조회·해지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이체 계좌의 조회·해지·변경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계좌이동제는 내년 2월 이후 시행된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점포에서 계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주거래용으로 변경할 때도 다른 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종 이체를 별도 신청 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