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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지만,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대출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당시 금융감독원과 신한금융그룹 최고위층을 고발한 사건은 이제 본격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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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5월 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및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및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한동우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인사들은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이고, 최수현 전 원장을 비롯한 전직 금감원 고위층들은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신한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경남기업에 특혜대출을 해 주도록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금감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건과도 별개의 건이다.
감사원의 수사의뢰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를 진행, 최근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끝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돼 이제 막 본격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다.
신한금융 측 인사들은 물론, 감사원 수사의뢰 건에서 빠져 나간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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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문무일 특별검사팀은 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는 성완종 전 회장에게 특별사면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