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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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법인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차의 취득, 임차 비용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법인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차의 취득, 임차 비용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데일리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법인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승용차의 취득, 임차 비용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고가의 차량을 법인관계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손금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 측은 "일부 고소득자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해 법인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영업 비용이 늘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루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현행제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일정 가액 이상 승용차를 취득, 임차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된 운행거리 만큼 손금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일 의원은 "개인이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서도 법인이 업무에 이용한 걸로 허위로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과세하는 만큼 우리도 세금 탈루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