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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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있지만 유류세를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따르면, 5월말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대로,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총 65만여명이다. 이중 13만여명은 이미 환급혜택을 받았지만 나머지 52만명은 아직 유류세를 돌려받지 못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모든 차량이 1대여야 한다. 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080-800-0001)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경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지속해왔지만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 환급 혜택자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돼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연계해 그동안 환급 받지 못하고 있던 52만여명을 찾아 안내하게 됐다"며 "이번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