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고소... "승객 지급 '숙박비-유류비' 6190만원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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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61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한지 1시간 뒤에 확인돼 홍콩으로 회항한 바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꾼 것.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이 바뀐 점을 확인 못하고 김씨를 태웠지만, 박씨가 제주항공에 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나 회항하게 된 사건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은 오는 15일 첫 재판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