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수 줄이고, 보상 토지 근처 현장사무소 운영
  • ▲ 충남 홍성군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용지보상사무소(왼쪽)과 충남 보령시 장항선 2단계 철도건설 현장 용지보상사무소.ⓒ철도공단 제공
    ▲ 충남 홍성군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용지보상사무소(왼쪽)과 충남 보령시 장항선 2단계 철도건설 현장 용지보상사무소.ⓒ철도공단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철도공단)은 철도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의 보상업무 편의를 위해 토지 보상 서류를 간소한다. 

    14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적용돼 시행 중이다.

    새 규정은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공단에 송부해야할 서류 목록을 9매에서 3매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서울·대전·원주·부산·순천의 현장사무소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정, 사업지 인근 현장보상사무실에서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