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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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개별조합의 연계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조합의 대출한도를 100% 이상 초과해야 중앙회 연계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0%에만 도달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연계대출 요건 완화 외에도 법인에 대한 중앙회 직접대출 허용, 조합 상임임원 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법인에게 최대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접 대출을 할 수 없고 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중앙회는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은행·시중은행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로 제한했다.

    조합 상임임원의 정원도 조합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했다.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고, 이 중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의 상임도 가능토록 했다.

    상임임원 선정 의무를 임의로 전환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면서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조합에 총자산과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된 신협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