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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자본시장법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97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1년 10월31일~2012년 6월30일에 영서방송의 주요주주 등으로부터 영서방송 발행주식 12만4415주(22%)를 94억원에 취득했다. 이 가운데 3만824주가 영서방송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됐지만, 2012년 8월 제출된 반기보고서상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청보산업(주)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청보산업은 2012년 9월12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57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