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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여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 시행에 나선다.
16일 SK건설은 7월 초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성보호 신청자에게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하고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 했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상관은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게 된다. 상관이 해당 직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할 때는 임원의 결재와 함께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모성보호 신청자가 출산·육아 휴직에서 복귀할 때 원래 소속팀과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도 도입한다.
SK건설 관계자는 "여성 직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