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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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21일 주택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보호조치를 국세징수까지 확대하는 국세징수법 등 총 3건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는데 국세 징수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에 한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이 의원은 "아직 국세징수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해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세 납부와 관련 2014년 말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영세 납세자가 변호사,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직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조세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소액, 영세 납부세자들이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