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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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21일 주택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보호조치를 국세징수까지 확대하는 국세징수법 등 총 3건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는데 국세 징수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에 한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직 국세징수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해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 납부와 관련 2014년 말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영세 납세자가 변호사,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조세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소액, 영세 납부세자들이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