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22일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여객시설 내 승강기 후면에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실제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등 사용자들은 보통 정면으로 탑승한 뒤 후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만 후방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몸을 틀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입문이나 승객과의 충돌위험 뿐만 아니라 전동보장구가 파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부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유효바닥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법률에 직접 반영되게 되면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