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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상장법인들의 기업인수합병(M&A)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늘며 주식매수청구대금 역시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5사로 전년 상반기(35개사) 대비 85.7%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이 31사로 47.7%를 차지했고, 코스닥시장법인이 34사로 52.3%를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2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양도 7사, 주식교환 및 이전 6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예탁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710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920억원에 비해 194.6% 급증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M&A와 같은 기업의 중대한 결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대금 역시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중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에스케이텔레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총 주식매수청구대금의 72%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현대하이스코가 합병으로 491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영업양수로 1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고, 코스닥시장법 중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주식교환으로 1964억원, 동성하이켐이 합병으로 67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