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자동차 가액을 뽑을 때 전기차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공공임대주택은 2794만원, 국민·영구임대주택은 2489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할 수 없다.

    앞으로는 자동차가액을 산출할 때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뺀 구매자 실제 부담금액이 기준이 된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각 지자체도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액은 1500만원, 지자체 보조액은 150만∼900만원이다.

    가령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레이 EV'를 산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이어서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뺀 구매자 부담금이 1700만원(서울시 기준)으로 입주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