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한식 점포 확장 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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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3일 대기업의 한식뷔페 점포 확장을 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3일 대기업의 한식뷔페 점포 확장을 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3일 대기업의 한식뷔페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확장을 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식뷔페 열풍을 일으키며 전국에 점포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던 계절밥상(CJ), 올반(신세계), 이랜드(자연별곡)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은 올 연말까지 200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기준 자연별곡이 40곳, 계절밥상이 20곳, 올반이 10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유통 대기업의 신규진출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 강조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동반성장위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게 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반성장위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지원 의원은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성장위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 음식점업 권고기간 만료(내년 5월말)전이라도 개선된 권고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규모점포 신설·증설시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개설등록이나 변경 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점포 등의 신설, 증설에 따른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