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발의…"위반 땐 기업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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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임직원 가족의 채용 시 특혜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6일 이른바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신규 직원 채용시 가족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 조항은 기업의 인사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원 가족 채용 특혜 조항이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 727개 기업 중 30%에 달하는 221개로 조사됐다.

    가족우선채용 단체협약을 맺은 단체로는 △한국노총 107개 △민주노총 48개 △국민노총 1개 △미가맹 45개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2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곳), 의료보건(21곳) 순으로 집계됐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 철폐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누리당이 표를 잃을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고용세습제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세력은 청년들의 눈에 기득권 세력으로 비쳐질 뿐"이라며 "민주노총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청년 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