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설치 건물 냉난방 온도 규제 제외·전기차 교체기준 완화…산업부 고시 개정
  • ▲ 정부청사.ⓒ연합뉴스
    ▲ 정부청사.ⓒ연합뉴스

    201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전력의 5% 이상'에 대해 ESS를 설치하면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국토교통부의 제도 정비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30곳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 등급으로 올릴 예정이다.

    ESS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 권장 규모를 낮추고 성과보수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전력 1000㎾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 '100㎾ 이상'을 ESS로 설치하게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전력 5% 이상'으로 낮춰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ESS 설치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하면 최대 전력의 16%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 전력 감축계획(12%)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한 차 나이 5년 이상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로 돼 있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 교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