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 설립 인터넷은행, 포털서 고객 모집 허용

  • 은행이 최대 주주가 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네이버,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 주주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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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키로 했다.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면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컨소시엄 구성 주주 간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미리 논의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 동일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대주주로 규정했다.

       

    자본금은 많으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은행과 같은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설립 당시부터 갖춰야 하며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받아 12월 중에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