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조회는 올해 1∼6월중 5만268건으로 월평균 8378건 이었으나 자치단체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해지면서, 7월 한 달동안 신청건수가 1만1971건으로 3593건으로 42.9% 증가했다.

이는 6월 30일 이후부터 상속인이 재산확인을 할 때 소관 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및 충남·충북도에 이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금융재산외에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금융생활 등을 하면서 쉽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회사 및 전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블로그, 트위터 등 SNS 등을 활용하여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