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인 6일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이날 자정이며, 정확한 행사 규모는 7일 이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거래일대비 3.50% 하락한 5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일모직 역시 4.17% 급락한 16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날 삼성물산 보유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던 주가가 가파르게 내려갔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엘리엇은 보유 지분 7.12%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정확한 행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권을 모아 지난달 17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그룹과 표 대결을 벌인 바 있다.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삼성물산에게 보유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맞춰 매입해달라는 의미다.

    양 사의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 합계가 1조5000억원 이상이면 합병이 취소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식매수청구에 응하기 위해 각각 1조원, 5000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열린 합병 주총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를 갖춘 주주들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도 주주들이 합병 반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탠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장외거래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도 장내 거래시 매도금액의 0.3%만 납부하면 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거래세 0.5%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주당 5만7234원으로 설정됐다. 제일모직의 행사가격은 15만6493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