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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 관련, 은행권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기준이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인가매뉴얼 및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지난 4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본금을 많이 확보하는 사업자일수록 가점을 받는다. 반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주주로 참가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이 탓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려는 시중은행들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파트너를 찾으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기준이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들은 모바일 전용 뱅킹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 참여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위비뱅크'(우리은행), '스피드업뱅크'(신한은행) 등 여러 모바일 전용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일관성이 없다는 불평도 나왔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시중은행에게도 두 곳 정도 인가해준다더니, 이제 와서 시중은행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다.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금산분리원칙이 허물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경우,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사금고화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예를 들어 그 은행들이 각각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소유라면 새로운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과 IT 전문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손잡고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로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인 만큼, 전문성 없는 기업들의 사금고화 우려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일관성이 없는 방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설명했는데, 금융사 측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도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 은행 또는 기업들이 각자 결정할 문제다.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도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할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맡길 일이지, 도전도 하지 않은 자에게 당국이 미리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남희 원장은 그러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 위주로만 선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가 기존 은행과 다른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인 만큼, 다양한 주체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