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보건복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 7000만원 중 징수액은 59억 40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 주차구역 진입 방해 행위는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징수비율은 2011년 79.8%에서 2014년 75.5%까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2191건에서 8만8042건으로 집계됐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3000만원에서 78억7000만원으로 7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기준 지역별로 징수율을 살펴보면 제주가 가장 낮았고(64.7%), 충북(69.8%), 부산(72.5%)이 그 뒤를 이었다. 높은 지역으로는 광주(83.2%), 충남(81.7%), 강원 및 대전(81.1%) 순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면서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월 1천원의 가산금 외엔 차주가 차를 폐차하거나 매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압류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속주체인 지자체와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