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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차값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 배기량은 낮지만 가격이 비싼 차량의 소유자들이 오히려 저가 자동차의 소유자보다 세금을 적게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MW의 520d(1995cc) 차량은 현대차그룹의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은 비슷해 자동차세는 동일하게 40만원가량 부과돼 왔다.

    심 의원 측은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6천만원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 이상,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 이상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모닝은 (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를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반떼도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으로 △쏘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으로 △그렌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각각 자동차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