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도 여행에 진돗개가 아닌 일반 반려견 반입이 허용된다ⓒ진도군청 홈페이지 캡처
    ▲ 진도 여행에 진돗개가 아닌 일반 반려견 반입이 허용된다ⓒ진도군청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전남 진도군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진돗개가 아닌 일반 반려견도 데려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돗개를 제외한 일반 개들의 경우 진도군 반입이 금지돼 여행객들은 번번히 반려견을 떼어놓고 진도 여행을 해야 했다.

    진돗개 혈통 보존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개의 진도군 반입은 △진돗개에 관한 시험·연구용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진돗개 홍보용 개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국내 반려견 수가 160만 마리가 넘고 진도 바닷길 축제 등에 참가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8만명이 넘으면서 다양한 개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진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자 마침내 정부가 일반 개의 진도군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의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규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반입 가능한 진돗개 외의 개' 항목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를 추가했다. 사실상 일반 개의 진도군 출입 허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진돗개 혈통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개가 진돗개와 교배·번식을 하더라도 해당 개에 대한 거세·반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거세·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는데는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