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10%→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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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보험료가 오는 9월부터 인하된다. 실손의료보험료 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기 때문이다.

    30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2~7% 낮아진다. 가입자의 나이, 성별,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인하하기로 했다.

    40세 남자 기준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료는 6.9%, 상해입원 6.3%, 상해통원 2.4%, 질병통원 3.3%를 낮출 계획이다.

    B보험사도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 7.0%, 상해입원 6.4%, 상해통원 3.0%, 질병통원 4.0%를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는 보험업 갑독규정이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는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값비싼 치료·검진비가 비급여에 속한다.

    비급여 부문은 건강보험공산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아 진료·검사비가 병원마다 다른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부문을 대부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험사들이 실손의료 보험료를 인상해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금융위원회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은 것.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이 오를 경우 고가 치료를 받게되면 가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이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고가의 비급여 부문 치료를 관행적으로 권해왔다"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병원비가 늘어나는 만큼 비싼 치료를 권할 때 꼭 필요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