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용, 어기면 세무조사-검찰수사-엄정과세
  • ▲ 정부가 내국인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마지막 자진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 정부가 내국인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마지막 자진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납세자들이 해외로 숨겨놓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해주되 이를 어길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사용되는 이번 조치로 정부는 최대 4조원의 추가 세원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상속과 증여 등에 따른 국외재산을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입법의 실효성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화협정을 통해 그동안 확보하기 어려웠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통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려낼 수 있게 됐다. 

    미국으로부터는 2016년부터,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만군도 및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전년의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은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 세원 확보 효과를 얻고 있다.

    기재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수준(6억 호주달러, 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