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태료 도입 등 제재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 영향"개인 신고금액은 미국, 법인은 홍콩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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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의 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접수 결과, 총 신고인원 826명, 신고금액 3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금액은 52.1%, 인원은 6.7%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과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의 이유로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개인은 412명이 1593계좌에 2조7000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414곳이 6744계좌에 34조2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5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7.4%였다. 법인의 경우 1곳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9.7%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26조8000억원으로 72.6%를 차지했다. 주식 계좌는 6조3000억원(17.2%),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의 계좌는 3조8000억원(10.2%)이었다. 

     

    또한 올해는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미국이 1조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3835억원), 홍콩(3621억원), 일본(3563억원) 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8조12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조2195억원), 아랍에미리트(3조6556억원), 일본(2조4848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국세청은 미신고자 155명에게 과태료 50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이 138명 456억원이었으며, 법인은 17개사에 52억원이 부과됐다.

  •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단위·명, 건, 조원)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단위·명, 건, 조원)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과태료와 명단공개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