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 장려금 지급 축소하는 행위로 가입 방해 요인 제공
  • ▲ 방통위는 20% 요금할인 가입을 의도적으로 막은 LG유플러스에 2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방통위는 20% 요금할인 가입을 의도적으로 막은 LG유플러스에 2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회피한 것에 대해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유통점에 지급해야 하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 접점 지점에 있는 곳에서 부터 가입을 차단한 것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선택해 가입하는 이들의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가 20% 요금할인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LG유플러스가 유통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 장려금을 임의로 조절해 소비자들의 가입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 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유인을 제공했으며,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 지급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시장 왜곡과 이용자 손해를 발생하게 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