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별 전환 신청 따른 약정기간 변경…KT만 약정기간 새롭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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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약정이 끝난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요금할인 12%로 가입한 이들의 20% 할인율로의 전환 신청이 이달 31일로 마감된다. 이는 개인이 신청해야지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0% 요금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지난 4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요금할인율도 20%로 올라갔는데, 정부가 이전 가입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지난달까지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12%에서 20%로의 전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기간을 한달 더 연장,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한 것이다.요금할인율이 기존보다 8%나 올라간 만큼, 기존 고객들이 상향 신청 때 받는 할인 혜택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전환 신청 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다만, 이동통신사별로 전환에 따른 약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이통사가 어떻게 이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2%에서 20%로 요금할인율을 전환해도 약정 기간이 변경되지 않지만 KT는 새롭게 재약정 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지난 3월 1년 약정으로 가입, 약정 기간이 5개월 가량 남은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약정 기간에 변경이 없다. 하지만 KT는 새롭게 재약정 돼 전환한 시점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약정 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다.12%에서 20%로의 요금할인율 전환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는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 또는 각 사별로 마련된 대표번호(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