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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납세의무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인수가치가 떨어져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했다.홈플러스는 지난해 240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2008년 홈플러스 인수 금액을 2798억 원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전액 상각처리하고 토지·건물·비품 등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며 1749억원을 손실에 반영했다.또한 경기침체·의무휴업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하락했다고 974억원을 손실에 반영하며 장부상 영업익이 마이너스로 기재, 세금을 내지 않았다.이에 전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산 가치를 한꺼번에 손상처리한 것 등은 홈플러스 매각을 염두해 두고 '절세' 또는 '탈세'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의혹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이어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에는 로열티로 1723억 원을 지불했지만, 이를 빌미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여 납부해야하는 세금 417억 원을 줄였다고 주장했다.특히 로열티로 지급했다는 금액 1723억 원 중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에는 평소보다 로열티율을 20배 '뻥튀기'했다고도 했다.전 의원은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 23조(특수관계인과 대여금,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