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Daily DB
    ▲ ⓒ NewDaily DB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주)을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5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8일까지 서면동의를 받은 결과 가결 요건인 75%를 넘어서 이 같이 확정했다고 이 날 밝혔다.

    서면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관이 있긴 하지만, 가결 요건을 이미 넘어선 바,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채권단은 지난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금호산업 매각가격을 7228억원으로 확정 짓고 이 날까지 동의절차를 진행했다.

    채권단은 오는 21일 공식적으로 박삼구 회장 측에 7228억원에 경영권 지분을 사들일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공은 다시 박삼구 회장에게 넘어간 셈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요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로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회장은 금호산업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처지이고, 채권단의 요청 역시 수용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박 회장이 채권단의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이면 양측은 이르면 이달 안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박 회장은 한 달 안에 산은에 인수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석달 안에 자금을 마련해 채권단에 넘겨줘야 한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신빙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반려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박 회장이 만일 석 달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채권단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우선매수권은 박탈된다.

    이 경우 박 회장은 채권단에 매각가격의 5%에 해당하는 361억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채권단이 통상 인수ㆍ합병(M&A)에서 매수자 측이 지불하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인수대금 납입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받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