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특례보증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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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등 세입자가 이사에 앞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요건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접수 후’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요건은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였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의 단독 신청만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임대차 계약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입자 특례보증 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부부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다. 추천서를 발급받는 시간은 최대 1주일이 걸린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 3.0 추진과제인 업무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